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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와 금리 대상까지 은행 서류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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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365일건강센터 2023. 5.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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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와 금리 대상까지 서류준비해요

 

 

 

지금 당장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대출 지원을 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이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라면 청년 전용 전세자금을 받아볼 수 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대출 대상 

  • 세대주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계약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청년' 전용의 버팀목 전세 자금임으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임을 제일 먼저 확인하자! 대출 심사 및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살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서류까지 있어야 한다.

 

 

대출 조건 

  • 중복 대출 금지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대출 신청인 혹은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 만원 이하인 자

 

주택 선정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1.5억 원 이하)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은행 선정

  • 은행영업점 : 우리은행, 국민은행, LH Bank,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23년 4월부터 대출 신청 가능한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잔금진급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출 신청 시 담보 취득 (보증 종류별 안내)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할 시에는 보증료 포함 

대출 심사 과정

  1. 대출조건 확인
  2. 대출 신청
  3. 자산심사(HUG)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6. 대출승인 및 실행 

 

청년 버팀목 대출 준비 서류

  • 본인 인증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 소득 필요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 증명서

사업 소득 필요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그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준비한다.

 

  • 소득 확인 : 홈텍스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 포함된 증명서 
  •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담보제공 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해당 청년 버팀목 대출 진행을 했을 때에 '대출계약 철회' 14일 이내로 가능합니다! 해당 시점은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이 있을 때에는 해당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14일 철회권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 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 

청년 버팀목 대출 받기 위함으로 은행 방문 시 한 번에 통과되는 것이 좋다. 방문하기 전에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은행 심사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된다.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산 심사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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