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와 금리 대상까지 서류준비해요
지금 당장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대출 지원을 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이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라면 청년 전용 전세자금을 받아볼 수 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 전용의 버팀목 전세 자금임으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임을 제일 먼저 확인하자! 대출 심사 및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살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서류까지 있어야 한다.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근로 소득 필요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 증명서
사업 소득 필요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그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준비한다.
해당 청년 버팀목 대출 진행을 했을 때에 '대출계약 철회' 14일 이내로 가능합니다! 해당 시점은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이 있을 때에는 해당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14일 철회권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 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청년 버팀목 대출 받기 위함으로 은행 방문 시 한 번에 통과되는 것이 좋다. 방문하기 전에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은행 심사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된다.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산 심사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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