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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서비즈 종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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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365일건강센터 2020. 5. 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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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2018년 출시한 차량 공유 플랫폼 서비스이다. 소비자가 앱을 활용하여 자동차를 빌리고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교통수단은 버스, 택시, 콜밴이 전부였다.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지만, 이에 불만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예로 일부 택시의 불친절함과 승차 거부 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카카오 카풀이었으며 연이어 쏘카, 타다 등의 새로운 운송수단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중에서도 타다는 플랫폼 서비스 시작과 함께 1년 만에 무려 145만 소비자를 만들어냈으며 1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택시업계에서는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 있어 70대 개인택시 기사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타다 논란은 파괴적이면서도 많은 이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타다의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질 위기가 생긴 것이다. 바로 '타다 금지법'으로 국회가 2020년 3월 6일 통과시킨 법안이며, 타다 서비스 자체를 불법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다 금지법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면허 없이 대여 차량으로 운송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하지만 '타다'가 그 동안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외 조항에 속했기 때문이다. 정원이 11~15인승 승합자동차일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 조항에 제약 조건을 걸면서 타다 운영 서비스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관공 목적의 대여가 아니면 아무리 승압차라고 하여도 알선이 금지한다. 기여금을 내고 택시 면허 총량에 따른 운행 대수를 허가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의원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다.

 

현재 타다 개정법으로는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에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행처럼 10~20분 짧은 거리의 이동을 위함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타다 금지법 법으로 현재 1만 2,000여 명의 타다 운전자들은 실직 위기에 놓였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 3월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주력 서비스인 타다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다. 희망 퇴직, 차량 매각 등 사업 축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청구한 상태이다. VCNC 임직원 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자체가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뜻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타다는 기술 자체가 혁신적이라는 표현은 어렵지만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많은 수요자들이 생겼으며 지금까지도 타다 서비스를 찾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 편안한 서비스를 위해서 라면 내 지갑을 더 열어도 상관 없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그 동안 택시를 타면서 인상 찌푸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짧은 거리를 말하게 되면 승차 거부는 물론이고 택시 요금을 더 받기 위해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택시 운전사마다 다를 순 있으나 불친절함과 쾌적하지 않은 택시 공간 자체도 실망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에 반해 타다는 100%의 쾌적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승차 거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타자 금지법으로 소비자들은 앞으로의 택시 혁신이 일어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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